새해 달라지는 건축·부동산제도
새해 달라지는 건축·부동산제도(자료=국토교통부)

올해 10월경(잠정)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이 현행 9미터에서 10미터로 상향된다. 또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건축 심의 기간이 다소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26일과 20일 각각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고시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 개선은 그간 단열·소방 등 건축기준 강화로 층고가 높아져, 건축물 높이기준이 23층의 저층 건축물에도 강화 적용되는 문제가 생겨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사태로 높이기준 완화 관련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당초보다 늦게 지난 1226일 입법예고됐다. 국조실과 법제처 협의를 거쳐 잠정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고시안은 사전에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하여 타 위원회 심의가 있는 경우 이와 중복되거나 상반되는 의견 제시는 지양하고 위원장이 공식의견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도시·교통·건축 등 지자체 각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안이 중복되거나 위원회 간 상반된 의견이 나온 탓에 인허가 기간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본지가 새해 달라지는 건축·부동산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1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1월부터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조건부 재건축단지에 의무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

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 요건이 폐지돼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1월부터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

아울러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내년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가 202459일까지 연장된다.

6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 전국 지자체 중 상위 30% 해당 인구 50만 미만 시··구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 미만의 시··구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관련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나 대도시 외에도 건축허가 및 노후건축물 비율 등이 높은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선도적으로 설치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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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시설에 비치해야 하는 용품의 예시에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추가된다.

8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에 따른 건축사협회 가입에 관한 1년 경과조치종료

작년 84일 시행된 의무가입 건축사법은 신규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대표 건축사의 경우 개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가입을 하도록 하되, 부칙(건축사협회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통해 법 시행 당시 미가입한 건축사의 경우 202383일까지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현재 미가입한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는 202383일까지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10건축물 높이제한 기준 완화 현행 9미터에서 10미터로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이 현행 9미터에서 10미터로 잠정 10월경 완화될 예정이다. 그간 단열·소방 등 건축기준 강화로 층고가 높아져, 건축물 높이기준이 23층의 저층 건축물에도 강화 적용되는 문제가 생겨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사태로 이와 관련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당초보다 늦게 지난 1226일 입법예고됐다. 국조실과 법제처 협의를 거쳐 잠정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12월세 지출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 급여 55007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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