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4일 이전 해체공사 감리교육(신규교육) 받은자‘ 대상
내년 2월 3일까지 보수교육(14시간) 마쳐야 해체공사 감리업무 수행 가능

사이버교육 이후엔 ‘집합 또는 실시간 비대면교육’으로 전환
1일 수강시간 7시간으로 제한, 수강 후 평가시험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공사교육기관인 대한건축사협회가 해체공사 감리자 보수교육을 내년 13일부터 23일까지 한 달간 사이버교육으로 한시 운영한다. 대상은 202284일 이전까지 해체공사 감리교육(신규교육 16시간)을 받은 자.

지난 23일 개정·공포돼 84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만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부칙 제8조에 따라 종전 규정의 해체공사 감리교육(신규교육 16시간)을 받은 자는 법 시행일(’22.8.4)로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23.2.3)까지 보수교육(1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기한 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하려면 다시 신규교육(3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건축사교육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보수교육 대상자가 약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사교육원 관계자는 “202323일까지만 해당 교육과정을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하고 이후에는 집합교육 또는 실시간 비대면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게 된다1일 수강시간이 7시간으로 제한되고, 수강 후 평가시험 80점 이상 받아야 정상적으로 교육이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교육은 대한건축사협회 사이버교육 공식 위탁업체 올윈에듀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문의 02-3415-6856~6859(대한건축사협회 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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