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생명지키기 ‘원 포인트’ 수칙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작년 12월 50억 원 미만 민간 소규모 건설현장 430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고, 이 중 품질·안전 관리 상태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 169건의 행정처분, 1,251건의 현장지시를 내려 개선토록 했다. 이후 사고발생 경위와 원인을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고 예방과 감축을 위한 일환으로 건설현장 근로자 생명지키기 ‘원 포인트’(One Point) 안전 수칙을 마련했다.
본지는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감리과정에서도 놓치거나 간과할 수 있는 원 포인트 안전수칙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공동으로 기획해 소개한다.
11. 충격사고 예방조치
건설현장 근로자 생명지키기 열한 번째 ‘원포인트 안전수칙’은 돌덩이 등 작업장 충격사고 예방 조치다.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2019년 10월 항타기(말뚝 박는 건설기계) 케이싱(붕괴 방지를 위해 내부에 설치하는 파이프) 보수작업을 하던 작업자에게 배토구에 걸려있는 돌덩이가 낙하해 충격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작업장은 항타기 케이싱 내부의 위험요소 제거와 근로자 보호장치 설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말뚝기초 항타기 공정과정에서 돌덩이 추락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근로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항타기 케이싱 보수 작업 시 방호선반 설치와 운용이 필수다”고 말했다.
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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