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 후속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전체 공사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 일정한 자격 등을 갖춘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건축물관리법’이 6월 1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에 따른 ▲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 해체 대상 건축물의 유형 ▲감리원의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12월 11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6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 개정안이 12월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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