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 후속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전체 공사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 일정한 자격 등을 갖춘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건축물관리법61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에 따른 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 해체 대상 건축물의 유형 감리원의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1211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26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 개정안이 12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12월 11일 시행 건축물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
12월 11일 시행 건축물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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