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Survey Research)는 설문지 응답내용을 기초자료로 삼아 연구자가 잠정적으로 세운 이론이나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려는 자료조사 방법이다. 이 방법은 소규모 연구대상 집단 즉 표본(Sample)을 상대로 구한 설문 응답내용을 근거로 대규모 연구대상 집단 즉 모집단(Study Population)의 성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매우 효율적인 자료수집방법인 반면, 그 효율성은 일련의 과학적 원리 및 원칙의 이행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설문조사와 관련한 표본 집단 활용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은 바로 적은 수의 연구대상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내용이 과연 많은 수의 전체 연구대상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느냐의 논란 즉 대표성 논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통계관련 선행연구들은 표본 집단의 대표성 확보와 관련한 '무작위' 원칙의 효율성을 지적한다. 표본의 무작위 구성은 불특정 다수의 연구대상자들 개개인이 표본으로 선택될 확률을 동일하게 부여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 유지를 가능케 한다. 즉, 특정 연구대상자들이 고의로 제외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특정 연구대상자들이 고의로 포함된다면 그 표본은 대표성을 유지하기 힘들다. 결국 대표성이 결여된 표본의 구성은 연구결과 해석상 치명적인 오류의 근원으로 작용한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정관 개정과 관련,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협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식과 시도건축사회를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팩스로 회신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설문조사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홈페이지는 회원로그인 상태에서만 설문에 답할 수 있기 때문에 실명제 형식의 설문조사다. 하지만 팩스로 회신하는 설문은 실명제 형식이 아닌 연령대와 지역 등만을 명기하는 비실명제 형식이다. 무작위 원칙의 대표성의 결여는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의 부재를 낳는다. 뿐만 아니다. 홈페이지 설문방식은 설문대상자가 홈페이지에서 스스로 관련 자료를 찾아봐야하지만 팩스회신자의 경우 설문지와 함께 관련 자료가 배포되었다. 설문 내용의 참고 자료제공의 조건 또한 일치하지 않는다면 설문 조건의 동등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설문의 기본이다.
'협회'라는 조직에 있어서 정관 개정은 중대 사안이다. 이러한 중대 사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한 대한건축사협회를 이해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