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11월 30일 시행
주택법상 1,0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 감리를 하는 경우 건설기술자 중 경력 4년 이하의 신규 감리원을 의무 배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신규 감리원 총 경력기간이 6년 미만으로 연장돼 완화된다. 또 감리자지정권자(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감리자가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 종전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사전승인 대신 보고하도록 절차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개정해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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