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11월 30일 시행

주택법상 1,0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 감리를 하는 경우 건설기술자 중 경력 4년 이하의 신규 감리원을 의무 배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신규 감리원 총 경력기간이 6년 미만으로 연장돼 완화된다. 또 감리자지정권자(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감리자가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 종전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사전승인 대신 보고하도록 절차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개정해 11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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