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공공성·협회 연구기능 강화 등
건축사업계 현실 개선 개편안 마련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법 전면개정을 통해 건축사업계 변화·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와 연계해 건축사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으로, 의무가입 시대에 맞춰 건축사의 공공성 및 건축사협회 역할 강화, 건축사업계 현실 개선을 위한 건축사법 정비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협회는 건축사법 전면개정 연구용역 발주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안건을 논의하는 제6회 건축법개정 특별위원회를 1128일 열었다. 협회 관계자는 의무가입 이후 건축사가 공인으로서 사회에 적극 기여하고 전문가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지난 6월 건축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6회에 걸쳐 건축사법 전면개정을 위한 개선방향·안건을 논의·준비해 왔다.

이날 위원회에서도 연구 과업 주요 내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건축사 대가기준 개선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 절차 개선 건축사법 유권해석, 협회로 위임 외국건축사 제도 명확화 건축사 윤리성·공공성 강화 건축사의 거짓 광고제한 건축사사무소 법인화 건축사시험 제도개선 건축사보 등급제 마련 건축사 전문분야 자격제도 도입 건축사협회 연구기능 강화 건축사업에 설계총괄관리제도 포함이 그에 해당한다. 이는 새로운 건축사업계 비전을 제시하고, 건축사 윤리 강화, 건축사가 국가와 국민에게 인정받는 직종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필수요건들이다.

협회 관계자는 큰 틀에서 의무가입 시행 이후 건축사 윤리와 공공성을 강화하며, 전문가로서 합당한 평가와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건축사업계가 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담기게 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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