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는 국내 유일의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단체로서 협회발전, 건축사업무지원, 법제도개선, 건축정책, 대국민홍보 교류협력, 위탁업무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업무를 추진하고 평가해 왔다.
작년의 경우, 12월에 열린 워크샵 자료에 의하면, 건축설계의 지적재산권 확보, 예술성 철학 등 창작권이 포함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및 대가기준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신고 없이 설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무산시킴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회원의 업무영역을 수호하였다.
연구교육 분야에서도 협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정부의 용역, 즉 서울특별시 발주 ‘건축물 생애관리에 관한 연구’와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수주했고, 국토해양부로부터 친환경교육기관에 선정, 친환경 건축설계전문가 101명과 건축사 CEO 과정 100명을 교육시켰다. 홍보분야에서는 국제건축영화제를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건축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 시켰으며, 건축인인들에게도 전문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협회의 위상을 높였다.
그러나 건축사 통합이 당초 전원 찬성에서 60%의 찬성으로 무산된 것이나 건축사공제조합이 국회계류로 아직 발족하지 못하는 등 올해로 넘어온 과제는 매우 크다. 이와 함께 건축설계와 감리의 분리 내지 조정 등과 더불어 설계수주시스템 즉 PQ 또는 턴키방식의 개선 내지 폐지 그리고 현상설계 시 도면의 간이화 등 중소건축사사무소의 업역확대 및 신진건축사의 진입장벽 제거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통합의 경우, 불씨를 살리자는 임원 시도회장 워크샵의 결론에 따라 시도회장이 과반수가 넘는 위원회를 구성한바, 반대 회원들이 지적한 문제점 중 타당한 것들을 해결하여 전원이 찬성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할 것이다. 건축사공제조합 또한 이미 전산 프로그램까지 구축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여 빠른 시일 내 발족시켜야 할 것이다.
협회는 감리분리문제에서 대중소형 건축사사무소간의 감리업무역할을 구분하여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위해 연구용역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발주제도개선도 PQ제도의 폐지를 건의한 상태에서 건축기본법에 따라 신진건축사의 참여기회 확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에도 생애관리시스템에서 진일보한 건축물정비관리법의 제정, 등록원이 포함된 건축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처, 건축설계산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추진하는바 그 성과를 기대한다.
더불어, 수년간 미 실행된 건축문화의 전당 건립사업의 폐지와 풍선효과만 생기고 있는 산업대전의 존폐도 숙고해야할 과제이다. 또한 1년이 미뤄진 전국건축사대회의 성공을 위한 추진도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이다. 회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와 백년대계를 위한 원대한 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협회가 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