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이 국가브랜드이다’라는 대주제로 총 3회(12월 8일, 15일, 22일)에 걸쳐 오후2시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법제위원회의 주관으로 ‘법제정책포럼’을 개최한다.

그 첫 번째 세미나인 ‘대가와 계약서의 합리화 방안’이 지난 12월 8일(목) 오후2시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1990년과 대비하여 물가는 3∼6배 정도 인상되었으나 건축설계비는 그대로 이거나 법령보강으로 인한 건축사 업무증가는 건축설계비를 상대적으로 하향조정시켰다. 오랜 불경기로 인해 그나마의 업무량도 감소되어 국내 건축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건축계 전반에 널리 퍼져있는 속칭 ‘가설계’는 개인의 제살 깎아먹기를 넘어서서 전 건축사들을 공멸시키고 있다. 이것은 건축사들 자체부터 “일하는 데 비용이 발생된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획설계를 호객, 또는 서비스의 개념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8일 세미나에서는 현재 물가상승률에 맞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건축설계비 제안과 표준계약서의 현실적인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 대안이 제시됐다.

 

건축설계 대가기준은 이원체계로

진행은 2가지 주제에 대한 각 발제자들의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졌다. 발표는 건축설계 대가기준의 문제와 일본건축 설계업무 보수기준(발표1, 서울대학교 김광현 교수)과 건축설계 표준계약서 작성 및 계약요령(발표2, 대한건축사협회 오동욱 법제위원장)라는 주제로 이루어졌고 좌장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최찬환 교수가 수고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서울대학교 김광현 교수는 건축설계 대가기준의 현실적인 반영을 위한 방법으로 단기적 방안과 중장기적 방안을 제시하고 일본의 건축설계 업무보수기준 사례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단기적 추진방안으로 건축설계 대가기준을 <표준업무>와 <표준외 업무(추가업무)>의 이원체계로 재편하고 설계예산 책정단계에서 <표준외 업무>의 대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정량적 책정이 가능한 항목들의 대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준외 업무>항목으로는 친환경인증 설계업무, BIM 설계업무, 지능형건축물(IBS) 인증설계업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설계업무, 상세시공도서 작성업무, 각종 심의 대응업무 등의 주요 항목을 추가하고 업무항목별로 대가 산출기준 및 대가를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를 <표준업무>와 <표준외 업무>로 명확히 구성된 계약서로 재편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건축주가 추가요구 시에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물가상승을 반영한 현실적인 설계비의 책정을 위해서는 먼저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설계비 인상을 위한 근거를 확보해야 하며 건축허가용 작성도서와 설계단계별 작성도서를 일원화하고 설계도서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의 요율 구분을 폐지하여 상급 요율로 일원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시설계를 분리발주 시에도 적정 대가를 지급하도록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의 업무비율을 현행 25:35:50에서 25:35:65로 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중장기적인 추진방안으로는 건축연면적별 인건비승수(인, 일 x 직접인건비)방식으로의 대가기준을 재편하도록 하고 ‘건축설계’ 단일 요율체계를 구조설계, 설비설계 등 협력설계 분야별로 대가를 산정/합산하는 대가기준체계로의 개편을 제안했다. 건축물 용도 분류에서 동일 용도 건축물이라도 설계난이도 영향요인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도록 <설계난이도 영향요인의 정도>분류를 추가하여 편성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건축사사무소에서 수집된 설계비용 데이터가 신뢰할만한 수준이 못되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양식을 마련해야 하고 설계사무소들의 업무유형별 인력소요 데이터 제출을 독려하여 정기, 지속적으로 조사 작업을 시행하고 객관적인 설계업무 수행비용 산출근거를 확보를 하는 등 정기적인 데이터 취합 및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국내 설계·감리 표준계약서 개선 시급

두 번째 발제자인 대한건축사협회 오동욱 법제위원장은 민간시장에서의 계약서 사용실태와 현황, 건축설계, 감리계약서의 현행 역할을 파악해보고 건축사업무에 의한 대가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대가기준을 비교분석하여 업무대가기준과 계약서의 연관성, 현행 표준계약서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또한 유럽, 일본, 미국 등의 외국건축사 대가기준의 구성원칙을 비교분석하여 제시했다.

유럽의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표준서식의 계약서가 존재하며 업무시간(복잡성, 범위, 난이도)에 따라 건축사(직원, 사무실 구성상비용, 세금포함)의 시간단위별 업무대가를 산정한다. 일본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건축사사무소 종사자의 등급을 정하여 표준노임단가를 책정하는 방식이며 건축물의 종별, 공사비의 승수산정방식 등 공사비총액에 따라 업무대가를 산정하고 있다. 미국은 계약사항에 의한 보수개념으로 AIA 표준계약서에 업무내용을 기본 및 추가로 구분한 100여개의 다양한 계약서 형식이 존재한다. 오동욱 법제위원장은 곧 들이닥칠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설계/감리 표준계약서의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단계별 표준계약서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는데 설계분야에서는 기획설계, 표준업무(기본 인허가+실시), 표준외 업무의 4단계로 구분하고 감리분야에서는 법정, 비상주, 상주, 책임감리의 4단계로 구분하도록 하며 현행 ‘건축물의 표준설계계약서’를 근간으로 하는 추가적인 계약서의 형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계별 계약서 제시에 따라 대가의 결과가 차별화 될 수 있음을 건축사들이 인지하여야 하며 현행 업무항목에 대해 60여개의 계약서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건축사 업무대가기준 정상화 실현 ‘이구동성’

종합토론은 서울시립대학교 최찬환 교수를 좌장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진흥과 황학용 사무관, 대한건축사협회 김의중 이사, 이종정 정책위원장, (주)태하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이동우 대표, 한국건축가협회 이강호 대외협력위원장, (주)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최동규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의중 이사는 건축사 업무대가기준과 표준 계약서는 건축사에게 매우 중요한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계약서의 형식이 인허가 중심에서 탈피하여 업무량 중심의 계약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UIA의 100여가지 디테일한 계약서에 비해 국내에는 단하나의 표준계약서가 있을 뿐으로 FTA에 대비하기 위해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며 한국의 현실과 국민정서가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우 대표는 낙농업체들이 우유값 인상을 위해 시청 앞에서 벌인 퍼포먼스를 예로 들면서 업무대가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이강호 대외협력위원장은 각 설계단체가 협력하여 한목소리로 일반인과 관공서에 홍보하는 등, 제대로 된 설계, 감리비를 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정 위원장은 국내 건축시장이 업무량 위주에서 질 위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대다수의 건축사들은 건축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계약과 공정거래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보수대가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최동규 대표는 Time Schedule을 이용하여 업무량을 체크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건축정책위원회 황학용 사무관은 민간부분 업무대가기준에 대한 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업계가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다. 또한 국가계약법, 민법, 건기법 등 계약에 대해 무지하여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건축사 스스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속되는 불황기, 다가오는 FTA는 젊은 건축사들의 활동활로는 더욱 좁히고 제약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래를 위해 건축계 스스로가 내부를 정화하고 자기위상을 세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앞으로 관련 단체들의 힘을 모아 건축사 업무대가기준의 정상화를 실현하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밝혔다.

건축물 용도별로 업무량을 구체화하고 업무량 단계구분에 의한 대가의 틀을 마련한다면 민간시장에서 건축사의 업무 및 대가를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단계별 업무의 정당성 정립과 단계별 계약서의 추가적인 연구와 제시가 필요하고 건축사들의 인식전환과 협력, 관련단체들의 연대가 뒤따라야 실현가능할 것이다.

또한 건축사 개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면허취득 후에도 꾸준한 건축전문교육이 필요하며 정부의 규제가 아닌 민간의 자발적인 교육의지, 자질향상을 위한 자기개발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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