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버·블라인드·기와 등 건축부자재 전반으로
BIPV 설치 위치 확대

건물일체형 태양광 건물인 신사 멀버리 힐스 (사진=알파에너웍스, 설계 )
건물일체형 태양광 건물인 신사 멀버리 힐스 (사진=알파에너웍스, 설계=(주)건테크 건축사사무소 )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KS 표준이 개정됐다. BIPV는 별도부지나 외부 구조물 없이 기존 건축 디자인에 융화되어 수용성 확보가 용이하고, 수평·수직면에 두루 적용이 가능해 국토가 좁고 고층건물이 많은 우리나라 보급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의 다양한 제품특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한 KS 표준을 11월 17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최근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소재가 융합된 제품이 개발되면서 기존 KS의 적용 범위 확대 요구가 많아져 이번 개정을 통해 BIPV 설치 위치와 적용 소재를 추가했다.

국표원은 2016년부터 일반 태양광 모듈에 준한 전기성능 요구사항과 건자재 성능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항목으로 구성된 KS를 운용해왔으나, 창호·커튼월·지붕에 국한된 설치 위치 및 유리에 기반한 모듈 소재 제한으로 인해 다양한 제품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산업계, 시험기관 등 전문가 검토·의견 수렴을 거쳐 산업표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된 KS는 적용 범위에 외벽 등을 추가해 루버, 블라인드, 기와 등 건축 부자재 전반으로 BIPV 설치 위치를 확대했다. 또 유리가 포함되지 않는 모듈 형태도 추가해 테플론, 고분자 PP계열 등 다양한 소재로 개발된 제품 설치도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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