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공동성명서 발표 계획
행정안전부, 9월 말 ‘국건위 국토부 소속’ 변경
‘정부위원회 정비 법안’ 국회 제출

국토부 외 정부부처 소관 법령만 309개
건축, 국민 삶·국가에 막대한 영향 끼쳐
국건위 정부안대로 바뀔 경우 “국가 건축정책 추진 동력 약화, 힘 못 실어”

11월 1일 건축사회관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통령소속 복원 추진 TF 회의’가 열렸다. 대한건축사협회는 박성준 이사·윤규섭 신진건축사위원장, 대한건축학회는 이강석 한양대학교 교수·이효원 전남대학교 교수, 한국건축가협회는 신동재 건축사가 참여했다. 이날 위원들은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는 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존속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국가 건축정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11월 1일 건축사회관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통령소속 복원 추진 TF 회의’가 열렸다. 대한건축사협회는 박성준 이사·윤규섭 신진건축사위원장, 대한건축학회는 이강석 한양대학교 교수·이효원 전남대학교 교수, 한국건축가협회는 신동재 건축사가 참여했다. 이날 위원들은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는 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존속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국가 건축정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행정안전부)가 정부위원회 636개 중 39%에 달하는 246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929일 정부입법 형식으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건축단체들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통령소속존속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해 대응할 계획이다.

111일 한국건축단체연합 주최·주관 하에 (가칭)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통령소속 존속 공동성명서 발표를 위한 TF회의가 건축사회관 8층 임원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건축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준비를 위한 전반적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사전조치를 하기 위해 대한건축사협회는 박성준 이사·윤규섭 신진건축사위원장, 대한건축학회는 이강석 한양대학교 교수·이효원 전남대학교 교수, 한국건축가협회는 신동재 건축사가 참여했다. 성명서에는 한국건축단체연합 소속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3단체 외에도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건축정책학회, 한국건축설계학회, 서울건축포럼 5개 단체가 함께할 계획이다.

이날 TF회의가 긴급히 열린 것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대통령소속이 아닌 국토교통부소속으로 있을 경우 건축정책에 대한 추진동력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24개 부처·청에 흩어져 있는 건축정책과 사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갈 수 있게 하려면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역할이 필수적이다. 현행 건축 관계 법령 현황을 살펴보면, 400개 법령 중 국토교통부 소관이 91개인 반면, 그 외 정부부처 소관 법령은 3배가 넘는 309개에 달한다. 그만큼 건축이 국민 삶·국가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이야기다.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는 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대통령소속으로 존속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국가 건축정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전문가들이 보는 견해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공공재로서 건축이 우리 사회에 역할을 해야 하는 공적 과제(Public need), 그리고 주거복지·경제·문화적 혜택을 늘리기 위한 도전적 과제 실현을 위해선 관료주의를 타파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혁신적이고 슬림(slim)하게 만들어야 한다그러려면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대통령소속으로 존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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