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피해신고 접수된 350개소 대상
정부가 노조의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피해신고가 접수된 350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9월 28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10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그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단속을 통해 적발한 불법 행위에 대해 일반 형사법을 비롯해 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 등을 적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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