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건축사회는 지난 8월 30일 인천건축사회관에서 인천시를 비롯한 관내 10개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천건축행정 합동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인천시의 건축행정 현안을 공유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전 14개 안건을 선정해 발표하고, 상호 협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전 선정된 안건은 ▲인천시 건축조례 개정안 ▲재해취약주택(반지하 등) 건축제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지역 및 심의기준 개정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 확대 ▲연수구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방법 ▲역량있는 건축사 감리자 지정 방안 ▲주차장 조례 준수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양식 준수 ▲건축사보 배치 및 철수 현황 통보 준수 ▲건축허가 처리기한 준수 등이다. 
김장섭 인천시건축사회장은 “건축행정발전을 위해 상호 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등도 상호 소통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하면서, “향후 정기적으로 행정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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