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요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 중 설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날’의 의미를 ‘최초 허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 회신 내용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은 ‘최초 허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합니다. 건축법령의 제반 규정에서는 최초 허가와 변경허가는 구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허가’와 ‘변경허가’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허가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만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 제1호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허가’는 ‘최초의 허가’를 의미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하다.

◆ 해석
허가기간은 최초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변경허가를 통해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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