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발주처 처벌 강화 대응
서울시 “공사현장 직접 챙기겠다” 의지
200억 이상 건설공사는 국토부에 법령 개정 건의
200억 미만은 시범사업 내년까지 시행 후 성과 비교 계획

“지자체 눈치 보는 고비용·비효율 구조
공공공사 전반 확대될 경우 부작용 심화할 것” 지적도

서울시가 현재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관리를 민간업체가 책임지는 ‘책임감리’에서 공무원이 상주해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무원 직접감리’로 전환한다고 최근 밝혀 그 배경과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상 총 공사비 200억 이상 공공공사는 책임감리(건설사업관리)를 의무 시행해야 하는 바, 서울시는 감리의 종류와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법 개정 없이도 시행가능한 공사비 200억 미만 공사는 신규 발주공사부터 ‘공무원 직접감리’를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담당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직접감리라는 표현을 썼지만, 책임감리원(감독권한) 정도가 공무원으로 대체되고, 감리발주는 종전대로 하는 게 핵심이다. 이마저도 인력이 부족해 전면 시행할 수 없어 내년까지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200억 미만 공사 2~3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서울시의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발주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공사 현장을 직접 챙기겠다는 정책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시범사업 후 민간에 업무를 전부 위임했을 때와 성과를 비교한다는 계획이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발주청 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가 도입되는 등 그간 감리 역할·책임 비중이 높아져 왔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해야 할 부분을 감리전문회사에 위임해 모든 공정을 책임 감독하도록 한 것인데, 그런 와중 이번 서울시 정책은 향후 다른 지자체들에도 확산될 수 있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현행 건진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는 200억 이상 건설공사(▲공항 건설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전시시설공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공용청사 건설공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 등)에 대해 발주청의 감독 업무까지 감리전문회사에게 의무적으로 위임토록 한다. 때문에 서울시가 정책을 추진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국토부에 건진법 시행령 제55조 개정을 건의해 시행령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문구를 삭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A 건축사는 “지자체가 발주공사에 대한 직접감리를 확대할 경우 감리사가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해 지자체 눈치를 보는 나머지 과다한 인력·비용이 투입되는 고비용·비효율 구조가 고착화될 소지가 있다”며 “당장은 주요 시책사업을 대상으로 한다지만, 이러한 비효율이 공공공사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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