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R&D 및 대규모 건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강화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총사업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15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4월 28일 밝혔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제도이다.

새 지침의 주요내용으로 연구시설 구축, 연구단지 조성 등 연구기반구축 R&D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가 강화됐다.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200억 원 이상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이 추가됐다. 그동안 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된 ‘연구소 등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이나 지침에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아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로 조사대상 14개 사업중 5개는 총사업비 관리, 9개는 관리대상으로 미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계획설계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가 의무화된다. 설계적정성 검토는 각 부처가 계획설계 완료 후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설계적정성 검토 후 개선사항을 각 부처 및 기재부에 통보하는 절차를 가진다. 이와 관련해 한 건축계 관계자는 “외부전문가로 건축설계 전문가이며 현장경험을 갖춘 건축사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추진 단계별 관리에서는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축사업의 기본설계를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로 관리토록 했다. 아울러 시공중 교량점검․낙하물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한 중앙관서의 자율조정을 확대해 사고위험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개정으로 연구기반구축 R&D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건축사업에 대한 과다설계가 방지되는 등 지출효율성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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