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심사원 조속히 발족 개원해야
심사규정 준용 하지 않아 전주시 피소당해
저작권과 사용권‧소유권도 구분 못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축설계경기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고, 저작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는 약관은 무효라며 발주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전북 전주시 한스타일진흥원 건축설계경기 심사결과가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한스타일진흥원 설계경기결과 (주)길건축(우수작), (주)토우재(가작), (주)라인건축(가작), 세림(주) 등 4개사가 응모했고 당선작은 선정하지 않았다.
이에 올해 4월 다시 진행된 설계경기결과 (유)이상건축(당선작), 완건축(우수작), (주)금성건축, (주)길건축(실격처리), (주)토우재(실격처리), 세림(주)(실격처리) 등 6개사가 참여해, (유)이상건축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전주시는 “1차 공모에서 우수작과 가작을 각각 수상한 (주)길건축, (주)토우재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청에 있고, 동일 작품을 다시 출품하는 것은 창의성이 없다”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격처리를 했다.
또 세림(주)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개념과 수준이 당시 작품과 유사해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경기 취지에 부적절하다”며 실격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달 28일자 ‘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 있다’는 보도자료에서 건축설계 경기지침에서 입상작들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는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밝혔다. 또 “발주기관에 귀속시키는 저작권의 범위는 당선작의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저작재산권의 1회 이용허락권’, 입상작에 대해서는 전시와 출판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한정한다”며 “대법원 판례에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이 아닌 작가의 독자적 사상과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저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 다른 저작자의 기존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현재 종합건축사사무소 세림(주) 송경규 건축사는 “전주시의 자의적 절차는 공고에서 제시한 참가자격제한을 초월한 설계심사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다”며 전주시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당선작 선정 및 설계용역 체결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한편 저작권에 대하여 잇따른 낭보를 접하고 있는 건축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지고 정부 및 공공사업체 등이 스스로 과거 법규위반을 스스로 고치고 있는 마당에 아직도 현상설계에서 당선작의 저작권이 건축주에게 귀속된다고 명시한 공문을 내보내고 있는 전주시는 각성해야 한다” 면서, “차제에 저작권과 창작권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 조치가 국가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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