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건축사
김형민 건축사

의무가입이 22년 만에 회복됐다. 건축사법상 협회 명칭도 대한건축사협회로 규정됐고, 협회는 후속조치를 단행 중이다. 이러한 후속조치가 협회와 관련 단체 간 이해와 협력으로, 건축계의 미래를 여는 지평이 되기를 바라며, FIKA의 대승적인 통섭(通涉)을 제안한다.
FIKA는 1954년 설립된 대한건축학회와 1962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 가입하고 설립된 한국건축가협회, 그리고 1965년 건설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로 구성돼 있다.

FIKA는 2001년 조직되었고 조직 연유에는 UIA와 WTO가 있다. UIA는 1963년 한국건축가협회가 가입했는데, 당시 건축설계업계는 정부를 창구로 하는 대표성이 없어 몇몇 건축사들이 1957년 결성된 한국작가협회를 한국건축가협회로 개명하여 예총에 가입 후 순서를 밟은 것이다. 1995년 한국이 WTO에 가입하고 4년 후 북경 UIA 총회는 건축 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국제권장기준을 제시했으며, WTO는 실무협의를 UIA에 위임한 상태였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계 법적 실무를 담당하는 당위성을 명분으로 UIA 회원 단체를 한국건축가협회에서 대한건축사협회로 변경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한국건축가협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1999년 하반기부터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중 밀레니엄 시대에 들어서 UIA 회장이 제시한 Ad Hoc Body 형식으로 FIKA라는 제3의 단체가 조직되어 현재 UIA에는 FIKA 명의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FIKA는 조직이 구성된 이후 삼 단체의 리더가 교대로 단체장을 하며, 건축계 현안에 공동 대응해 오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역시 한 축을 담당하면서 건축사 입지의 견고한 구축과 회원의 긍지 회복을 위해 의무가입을 경주해왔다.

의무가입의 목적은 건축사의 전문성 담보와 공공성 회복에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전문성 담보는 직능교육은 물론, 통찰력과 창의성이 체화된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에 있다. 공공성 회복은 주거와 도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건축의 안전 확보 및 건축문화 향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협회는 건축사 윤리의식 제고, 업무 대가 정상화, 과도한 법적 책임 개선, 업역 침해에 대한 대응, 건축정책 동반자 역할 등을 후속조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협회의 구성·집행이 오직 회원을 위한 봉사와 희생으로 갱신되는 한편, 회원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변혁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건축설계업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이는 상술한 전문성과 공공성의 내실 있는 확장을 위한 근간이 되며, 이를 위해 건축사가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건축 분야의 기술과 디자인 어휘의 습득·적용이 끊임없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협회는 2012년부터 건축사교육원을 설립하여 회원에게 건축사법이 정한 교육을 해왔다. 이에 더하여, FIKA 단체이며 종합건축연구단체인 대한건축학회와 제휴하고, 건축기술 수행분야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설계품질의 내연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도모하자. 또 같은 궤도에서 FIKA 단체인, 건축공간의 콘텐츠 향상에 기여해온 한국건축가협회와도 제휴하여, 건축디자인분야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설계품질 외연을 확장시키는 방안을 도모하자.

초연결 시대를 마주하는 오늘, 건축설계업 부가가치 향상과 위상 정립을 위해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지 않을까. 다양하게 개발되는 건축기술과 생각하는 디자인 어휘에 대한 접목은 설계품질 제고와 건축설계 업역 활로 개척과 이에 대한 대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협회와 FIKA는 의전의 단계에서 교육을 통한 교류를 시작으로, 의무가입 기대효과 모멘텀을 살리길 바란다.

개체의 성장은 불가분의 관계를 자양분 삼아 발전한다. FIKA는 각 단체가 건축 관련 분야 안에서 상충과 상생을 반복하면서 개체로 발전하여왔다면, 이제는 단체 간의 이해(利害)관계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을 해결하자. 의무가입을 매듭짓고자 하는 대한건축사협회가 회원들을 위한 단체로 거듭나는데 조력하는 것과 아울러, 건축계에 존재하는 부조리와 모순된 제도를 바로잡아 가는데 함께 대응하고 국가정책을 선도하여, 후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건축계를 물려주기 위한 폭넓고 실질적인 교류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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