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복합건축물 등도 포함

국토부는 지난 4월 22일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 소형건축물 안전기준 확대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감리시장 개방’이란 면에서 건축계의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령안을 보면, 기존 다중이용 건축물 외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1,000㎡ 이상의 일정 용도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해 안전 관련 건축기준을 강화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1,00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복합건축물 등도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포함된다. 제외되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번 개정령안 중 ‘다중이용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다중이용건축물을 합쳐 ‘다중이용건축물 등’으로 표기했으며, 개정령안 ‘제19조(공사감리)제2항’을 보면, “다중이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즉 1,000㎡ 이상의 일정 용도 건축물인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감리가 건축사를 비롯해 건설기술용역업자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부가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신설되는 이번 개정령안을 준비하면서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중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는 정확한 실태 확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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