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도로폭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비스듬하고 뾰족한 기형건축물을 양산했던 ‘도로사선제한 규제’가 폐지된다.
지난 4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건축법이 1962년 제정된 이후 53년 만에 규제가 사라지는 셈이다. 도로사선제한은 전면도로 폭의 1.5배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로 당초 도시의 개방감과 미관향상을 위해 규정됐다. 그러나 건축물 모양이 계단형식이 되거나 비스듬해 스카이라인이 들쑥날쑥해짐에 따라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창의적인 설계를 막는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개방감 확보가 필요한 지역은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설정하거나 도로에서 띄도록 하는 건축한계선을 지정해 대체관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도로사선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보다 자유로운 건축설계가 가능해지고 도시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기준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리 미관도 향상될 것으로 건축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같은 법안으로 검토됐던 표준계약서 및 조경기준 폐지는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황채영 기자
cairong@ki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