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許可)는 상대적인 일반적 금지사항을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다. 특히 '건축허가'는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말아야 하는 행정기관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은 다만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하는 행정행위를 뜻하는 기속(羈束)행위의 대표적인 예다. 2009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선고된 바 있다. 이러한 건축허가의 효과는 상대방에게 권리,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효과, 건축허가가 무효가 아니라면 당연 건축허가를 한 행정기관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 모두를 구속하는 법적 효과,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될 때까지는 적법한 허가라는 추정을 받아 구속력을 유지시켜 주는 공정력 효과,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이를 근거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적법성 효과 등이 있다.

이렇듯 건축허가의 유일한 조건은 적법성이며 다양한 효과를 내재하고 있는 건축허가에 있어서 허가권자가 적법성 검토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다보니 건축인허가 절차 시 건축 관계법령해석의 차이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관계법령의 한 문장에 다른 해석의 차이로 담당허가권자와 많은 논의가 오가고 상위 기관의 질의회신 결과를 놓고도 옥신각신하기도 한다. 이는 논란의 대상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해석)에 대한 권한을 허가권자에게 부여한 것이며 건축물 조성에 있어 허가권자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제도를 '국민체감형'으로 개선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한다. 하지만 허가권자의 책임강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건축행위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라도 허가권자의 책임강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지역건축센터 설립의 실효성 역시 허가권자의 책임강화에서 시작된다. 세상이 온통 녹색으로 변한 시기에 '초록동색(草綠同色)'을 생각나게 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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