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요지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차로의 설치기준에 규정된 연석은 반드시 돌(石) 재료를 사용한 것이어야 하는지?

◆ 회신 내용
우선 주차장법령에서는 ‘연석’의 의미에 대해 정의하거나 그 재료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연석’의 사전적 의미는 ‘차도와 인도 또는 차도와 가로수 사이의 경계가 되는 돌’로서, 이는 차도와 차도가 아닌 공간을 나누는 경계의 기능을 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항 제5호다목 전단에서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연석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경사로를 운행하는 자동차가 경사로 벽에 부딪치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연석의 재료는 이러한 연석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정도의 단단한 것이면 된다고 보는 것이 같은 목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해석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 등의 규정 체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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