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개정에 대해 일부 법안이 온전치 못하다는 논란이 있고 조기에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부 있어, 법안의 개정 과정과 취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김철민 국회의원의 발의안은 크게 3가지 내용이었다. 첫째,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협회에 신고하고 개설해야 한다. 둘째, 부칙에 따라 이미 개설 신고를 한 자는 1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셋째, 건축사협회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조사·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안은 아는 바와 같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에서 부결된다. 그리된 이유 중 하나가 부칙에서 신규 가입이 아닌 이미 개설하여 운영 중인 건축사사무소에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소급입법으로 위헌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또 이익단체인 민간단체에 공무원의 주요 기능인 조사·검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국토위에서 논의된 것은 부칙 3조와 조사·검사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안이었다. 그러나 조사·검사 조항은 양보하더라도 신규 개설자만을 의무화하고 약 4천 명에 달하는 미가입 기 개설자를 방치하는 것은 의무가입의 본질에 벗어나고 지금과 크게 다를 게 없어, 고심한 끝에 만들어 낸 안이 유사 입법례(변리사법의 경우 기존 변호사 사무소에서 변리사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와 유사)를 참고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기간(15일) 내에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부칙에서 이미 운영 중인 건축사사무소는 1년 이내에 가입(법사위에서 추가) 하도록 유예 기간을 주어 혜택을 주는 형식을 갖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건축사법이 개정되더라도 기존 규정에 복수협회가 인정되기 때문에 의무가입이 오히려 복수협회 설립을 촉진하는 결과가 된다. 신규 설립하는 협회는 미가입건축사와 등록 건축사를 주 회원으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등록 건축사의 10% 이상의 동의가 설립 조건이기 때문에 가입 의무가 있는 미가입 기존 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는 입회비와 회비를 대폭 낮추고(시·도 건축사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크게 낮을 수밖에 없음.), 등록 건축사는 무료에 가깝게 하면 쉽게 설립될 수 있다.
따라서 건축사법에 대한건축사협회가 아닌 건축사협회로 그대로 존치하면 정부 위탁업무를 어느 협회로 위탁할 것인지를 관련 규정을 함께 개정하거나, 설립 규정을 삭제하고 단일협회로 대한건축사협회로 법에서 명시해야 한다. 협회에서 볼 때 전자의 경우는 의무가입이 오히려 회원 탈퇴를 유도하고 위탁업무를 양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의무가입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서로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회원의 윤리 확립과 건축사 권익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정책은 어렵게 되고 정부 입장에서도 건축 행정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위의 입법조사관실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으며,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단일협회로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무가입을 반대하던 측에서는 법사위원회에 “복수협회를 폐지하는 것이 헌법이 정하는 결사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했으나 타 전문 자격자의 입법례가 많아 무리라 판단하자, 의무가입에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라는 주장을 펼쳐 부결처리가 됐지만, 결국 윤리선언서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업무정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의결됐다.
그동안 가입하지 않고도 잘 운영해 온 회원의 30%에 해당하는 미가입 건축사에게 2년 이상의 업무정지나 벌칙을 부여하면 과잉 입법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미가입 건축사에 대해 이보다 더한 처벌은 어렵다는 의미다.
건축사법 개정안을 지금 다시 개정하더라도 현 개정안보다 더 좋은 안으로 개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어려웠던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이 만들어진 것이며 앞으로 정부와 협회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원활히 운영하여 개정 배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무가입을 계기로 건축문화가 발전하고, 설계하고 짓고 부수는 일련의 건축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이 더욱 보장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