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8개 부처 17개 심의 산재, 통합 심의제 필요 논의
하동수 국토부 기조실장 “국토부 내 통합심의 기반 마련 나설 것”

대한건축사협회는 7월 1일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건축 규제 개선안을 논의, 건의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7월 1일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건축 규제 개선안을 논의, 건의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산업 활성화와 국민부담으로 작용하는 건축 규제 개선을 위해 대정부 건의에 나섰다. 협회는 7월 1일 서울시 정동 국토발전전시관 5층 회의실에서 ‘국토교통 규제혁신 건축분야 간담회’에 참석해 건축분야 규제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국토교통부가 대한건축사협회 등을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우선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심의 제도 간소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축소 ▲건축심의 통합 운영, 관리 ▲심의규정 재검토를 건의했다.

또 방화창호 적용 의무화 대상 축소를 건의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시 경제적 부담을 늘릴 뿐 아니라 방화성능이 갖춰진 창호를 사용할 경우,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단열성능기준을 만족하기 어렵다.

이에 협회는 적용대상 건축물 중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해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등은 대부분 소규모 건축물이므로 제외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 김경만 부회장은 “유사·중복 심의는 곧 이중, 삼중의 규제로 작용해 정부의 규제개혁과 신속한 주택보급 정책 실현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며 “또한 심의에 따른 소요기간이 너무 길어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통합심의 또는 예측가능한 행정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동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심의 등 건축행정이 기득권 유지나 기타 사유로 상식 범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우선 국토부 내 심의 기능을 통합하는 노력을 전개해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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