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생명지키기 ‘원 포인트’ 수칙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작년 12월 50억 원 미만 민간 소규모 건설현장 430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고, 이 중 품질·안전 관리 상태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 169건의 행정처분, 1,251건의 현장지시를 내려 개선토록 했다. 이후 사고발생 경위와 원인을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고 예방과 감축을 위한 일환으로 건설현장 근로자 생명지키기 ‘원 포인트’(One Point) 안전 수칙을 마련했다.
본지는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감리과정에서도 놓치거나 간과할 수 있는 원 포인트 안전수칙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공동으로 기획해 소개한다.
7. 지붕 설치·해체작업 중 추락방지
건설현장 근로자 생명지키기 일곱 번째 ‘원포인트 안전수칙’은 지붕 해체작업 중 발생되는 추락사고 예방조치다.
작년 4월 한 가설건물 해체공사 현장 골조 위에서 지붕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은 고소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안전장치를 제대로 체결하지 않았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가설구조물 지붕 설치·해체작업 시 골조 하부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망 설치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지붕 해체작업 시 안전고리 체결이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방지)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하부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