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 시공자, 설계자 처벌이 강화되고,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도 처벌된다. 또한 초고층, 특수구조, 소규모 건축물 등 맞춤형 안전제도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 안전제도를 ‘국민체감형’으로 개선한다고 지난 4월 13일 밝혔다.
우선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8개 대책 중 습설하중 반영 등 7개 대책이 완료되었고, 기초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지역별 적설량 기준은 금년 중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환기구 등 건축물의 부속물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환기구를 지면에서 2m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에 있다.
의정부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불연성 외벽마감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 범위를 30층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도 현재 규제 심사 중에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18일 발표한 ‘건축물 안전종합대책’의 25개 세부대책도 입법 중에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연루된 건축관계자 건축 업무를 금지하는 One Strike-Out제도가 도입된다.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주변 대지의 안전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불에 타지 않는 내부마감재료 기준은 2층 이하 소규모건축물에도 적용되며, 다중이용건축물은 기존 5천㎡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 적용해 안전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또는 철근 등을 사용 또는 공급하다가 국토교통부의 불시 점검에 적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재시공뿐 아니라 6개월간 건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물 소유자도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안전대책에는 건축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권한을 지닌 허가권자의 책임강화는 제외됐다.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조건인 ‘허가’는 적법성을 전제로 하고 허가권자의 적법성 검토 결과로 건축행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 조성에 있어 허가권자의 책임은 그만큼 막중하다. 건축계에서는 “건축물의 불법행위는 관계자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안이한 행정도 한 몫을 하고 있지 않은가? 허가권자의 책임강화 조치가 없는 것은 공무원 간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