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부터 시행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최근 개정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하위법령 상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정부가 녹색건축물 관련 정책을 지원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9일 이우현 의원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정의 신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절차 명확화 ▲제로에너지빌딩 등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추가 ▲에너지평가사 활용도 제고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활용 근거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조항이 전부 삭제됐다. 삭제된 조항은 제21조로,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이다. 대신 개정안에는 제23조에 ‘녹색건축센터’ 업무 중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이 추가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녹색건축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을 없애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반응이다. 당초 법 제정 시 민간교육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녹색건축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이번 조항삭제로 무색하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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