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6월 20일 고시·시행
건축설비공사 분야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통신설비 작성도서 추가

앞으로 주택법상 건설되는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설계도서 항목에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서류가 포함된다.

주택법 하위 행정규칙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안이 620일 고시돼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안은 별표1(기본설계도서 작성내용)과 별표2(실시설계도서 작성내용)에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서류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까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사업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주택인허가를 위한 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설계도서의 부실작성, 인허가 시 검토 누락 등의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를 방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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