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생명지키기 ‘원 포인트’ 수칙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작년 12월 50억 원 미만 민간 소규모 건설현장 430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고, 이 중 품질·안전 관리 상태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 169건의 행정처분, 1,251건의 현장지시를 내려 개선토록 했다. 이후 사고발생 경위와 원인을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고 예방과 감축을 위한 일환으로 건설현장 근로자 생명지키기 ‘원 포인트’(One Point) 안전 수칙을 마련했다.
본지는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감리과정에서도 놓치거나 간과할 수 있는 원 포인트 안전수칙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공동으로 기획해 소개한다.

작년 1월 작업 근로자의 추락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사진=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작년 1월 작업 근로자의 추락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사진=원주지방국토관리청)

6. 지하층 작업 중 추락방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여섯 번째 ‘원포인트 안전수칙’은 지하층 작업 시 추락사고 예방조치다. 2021년 기준 건설업 사망자 수 417명 중 351명이 떨어짐으로 사망할 만큼 추락사고 비중이 크다.
특히 작년 1월에는 지하층 양수기 작업을 위해 지상1층에서 양수기를 내리던 중 줄이 걸리자 이를 풀기 위해 근로자가 추락방지난간을 넘어 가시설 패널 위로 이동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근로자는 무리하게 작업을 서둘렀으며, 지상에서 지하로 장비 인양 시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지하층 작업 시 자재 인양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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