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요지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후 주차장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상황에서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해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최초 건축허가 당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한 주차대수를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 회신 내용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후 주차장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상황에서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해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최초 건축허가 당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한 주차대수를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해석
건축허가 기준으로 추가 확보된 주차대수에 대하여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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