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 전국 조사위원장 합동회의 개최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의 성실의무 불이행 관련 징계요청 ▲건축사 사칭 및 자격대여 ▲허가권자·발주관청의 불공정 행위 등 업계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건축부조리 신고센터’ 구성과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협회는 향후 센터를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지속 개선·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협회 누리집 부조리신고센터 신고체계를 실명이 아닌 비공개 가능토록 개선한다. 익명성을 보장해 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작년 7월부터 운영한 협회 ‘건축부조리신고센터’에는 현재까지 제보 및 신고가 31건 접수됐다. 건축사 사칭, 해체공사 부조리, 건축 설계공모 발주처 불공정 관행, 설계·감리 부실, 하우징업체 무료설계 광고 등 부조리 신고사항을 확인·검토해 처리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센터는 조사위원회와 협력해 신고사항의 사실 조사·확인을 하며, 부조리 행위나 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해당되면, 협회에 징계·심의 요청을 하고, 협회는 이사회 의결로 해당자를 관계기관에 고소·고발·징계 요청, 시정 조치를 하게 된다. 신고사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땐 자문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 도움을 받는다.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 조사위원위 구성을 마치고, 오는 6월 7일에는 전국 조사위원회 위원장 합동회의도 갖는다. 건축사 윤리 강화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홍보를 비롯해 조사가 현장에서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회 윤리조사팀 관계자는 “건축사 사칭 및 자격대여, 불공정행위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센터 홍보 등 건축부조리신고센터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