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개선해 민간 활력 제고할 ‘건축환경 조성’ 역점 기울이고,
의무가입 완성으로 산업발전 기틀 닦아 새로운 도약 동력 확보해야
새 정부가 5월 10일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의 가치’를 수차례 언급, 11일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국정 운영에 있어 민간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어쩔 수 없을 때만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가운데, 새 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건축사업계의 기대감도 그만큼 높다. 새 정부 국정기조에 부합한 건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최근 대한건축사협회가 각 정당과 맺은 업무협약과 더불어 협회가 추진 중인 정책에 근거해 살펴본다.
협회는 지난 2월 각 정당 선거대책위원회와 ▲국민 주거 안정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인수위에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산지역 발전, 청와대 활용방안’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다.
새 정부가 250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이를 위해선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개선이 필수다. 세부적으로는 ▲소규모 주택 건축·리모델링 촉진 방안 ▲건축 심의제도 개선 ▲도심지 건축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건축사들이 업무수행 관련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지자체별로 다른 법령 해석으로 건축 인허가를 받는 것이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건축사 입장에서는 큰 업무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법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유권해석을 내세워 인허가를 반려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해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유권해석권을 가진 정부(국토부)에 판단을 넘겨보지만, 수 주간 기다린 끝에 받는 답신이 고작 “해당 인허가권자와 협의하라”는 원론적 답변이 돌아오기 일쑤다.
“官 주도가 아닌 민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새 정부 기조에 맞춰 건축 관련 법령 유권해석 권한을 건축사법에 따른 유일 법정단체 ‘대한건축사협회’에 위임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다. 사실 기초 지자체에 주어진 유권해석권이 공무원이 공공연하게 갑질할 수 있는 원천으로 작용하는 게 현실이다. 관련 법령과 중앙정부의 지침, 대법원 판례조차 지자체 공무원의 유권해석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게 민원인(건축사)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국민이 안심할 건축물 안전을 위한다면 설계자·감리자에게 가중되는 안전 확보 책무와 비례해 ▲건축설계 자율성 보장을 위한 ‘업무대가 현실화’ 및 가이드라인 마련 ▲공사감리자 독립성 보장 ▲업무 범위 및 책임한계도 명확해져야 한다. 사고 때마다 후속대책법이 신설·시행되나, 통계상으로나 체감적으로 달라진 게 있는지 실감하기 어렵다. 비용 지불 용의가 없는 안전구호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다.
건축사업계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제도 개선책도 마련돼야 한다. 건축과정에 필수적인 ‘안전비용’을 경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비롯해 설계공모 로비·청탁 관행의 고리 역시 바로잡아야 한다. 새 정부 국정기조로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제시된 가운데 설계공모 관련 여러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심사 이력 공개 의무화와 더불어 심사위원 선정 때부터 작동하는 공정 경쟁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국내 건축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선결해야 할 과제다.
대한건축사협회 핵심 관계자는 “패러다임이 바뀌어 과거처럼 정부가 모든 걸 끌고 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시장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건축정책 역시 선진국처럼 민간을 서포트하고 밀어주는 체제로 정부와 민간이 원 팀이 돼 건축환경이 보다 좋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