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건축설계 첫 발, 건축자재 업체 정보등록 활성화 필요
2만 여 건축사에게 우수자재 알릴 수 있는 홍보 場으로

건축자재정보 구축 및 사용 개념도
건축자재정보 구축 및 사용 개념도

건축사의 건축자재선택권 강화를 위한 ‘건축자재정보센터 등록자재 활용’이 과제로 꼽힌다. 현행법상 건축 자재업체들 역시 대한건축사협회에 건축자재 정보등록을 해야 한다. 현재 설계도서에 건축자재 구체적 성능과 명칭 표기 의무화제도(국토교통부령 제234호)가 시행되고 있어서다.

협회는 회원이 설계도서 작성 시 필요한 자재정보를 검색·선택해 도면에 표기할 수 있도록 건축자재정보센터 누리집(http://kiramat.kira.or.kr)을 운영 중이다.

건축자재정보센터 홈페이지는 건축자재 분류체계에 따라 자재를 분류하고, 개별자재의 ▲기술정보 ▲생산·공급업체 정보 ▲카탈로그 ▲시방서 ▲인증·특허 ▲시험성적서 등을 제공한다.

한편 2019년 10월 24일 시행된 건축법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4(건축자재 품질관리 정보 공개)에 따라 화재안전 건축자재를 제조 및 유통하는 업체는 해당 화재안전 건축자재 정보를 협회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협회는 이러한 화재안전 건축자재 정보와 시험성적서 정보를 건축자재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사업팀 관계자는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제조·유통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재정보센터 누리집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며 “협회는 회원이 건축자재정보센터에 등록된 자재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물가협회 물가정보와 연동하는 작업을 추진 중으로 올해 말까지 양 협회의 가격정보 연동작업을 마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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