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요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전부인지,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중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한정되는지?

◆ 회신 내용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 제3호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서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같은 항 각 호의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이면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해석
지식산업센터(공장)의 지원시설에 관한 기준이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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