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김교흥 국회의원 주최, 대한건축사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주관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위한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5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5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건축주택 심의제도 현황·문제점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건축 허가 과정에서 건축 심의가 중복되고, 불합리하게 이뤄져 국민들에게 상당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를 포함 8개 정부부처가 건축 관련 심의 17개를 운영하는 실정으로, 건축물 한 동을 짓는 데 많게는 40개에 달하는 심의를 받는 일이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심의제도 개선을 위해 유사 심의제도는 통합 관리하고, 설계의도 훼손 방지 장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응천·김교흥 국회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조응천 국회의원이 구시대 건축허가 관행을 종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응천 국회의원이 구시대 건축허가 관행을 종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응천 국회의원은 “1972년 건축 심의제도가 도입된 후 심의절차·기준을 두고 허가권자, 건축주, 건축관계자 사이 끊임없는 갈등이 발생한다”며 “불확실성·규제로 점철된 구시대 건축허가 관행을 종결하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건축 심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이 통합심의 도입 등 심의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이 통합심의 도입 등 심의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위 간사인 송석준 국회의원은 “최근 양상을 보면 절차는 복잡해지고 편의성은 떨어진다”며 “현실에 맞게 간소화 할 것은 간소화하고, 통합심의 도입 등 과감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회재 국회의원은 신속한 주택공급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심의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화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회재 국회의원은 신속한 주택공급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심의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화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회재 국회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심의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어, 토론회서 제시된 개선안을 입법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양경숙 국회의원은 건축 심의제도 개선의 핵심은 기간 단축이라고 못 박았다.
양경숙 국회의원은 건축 심의제도 개선의 핵심은 기간 단축이라고 못 박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숙 국회의원도 “제도 개선 핵심은 기간 단축”이라며 “과도하게 긴 심의기간으로 건축과정에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효율적인 건축심의제도 정착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양정숙 국회의원은 심의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정숙 국회의원은 심의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국회의원 역시 “(국민들의 피해방지와 편익증진을 위해) 각 부처에 산재한 심의기능을 통합해 통합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이 토론회 시작 전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이 토론회 시작 전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토론회를 주관한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칭)건축·주택 통합심의 법률 제정을 제안한다”며 “법률서 심의범위 명확성·전문성·사업 확실성 등이 확보되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함께 토론회를 주관한 대한주택건설협회 박재홍 회장도 “공사기간보다 인허가 받는 기간이 더 길어져 공급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생긴다. 통합심의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주택 안전·거주성을 제고하고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유사 심의제도 통합 관리,
심의기간·검토범위 명확화 필요”

황은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유사 심의제를 통합하고 심의 검토 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은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유사 심의제를 통합하고 심의 검토 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황은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장은 국내 건축·주택 심의제도 현황과 국외 건축 심의제도 차이점을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황 본부장은 “심의대상 불명확성, 각 부처 운영 유사인증제도가 가장 큰 이슈다”며 “유사 심의제도를 통합관리하고, 심의기간·심의 검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면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제대로 반영된 건축물이 나오고, 객관적 심의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임의규정 통합심의를 의무규정으로 개선,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임의규정 통합심의를 의무규정으로 개선,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통합심의를 통한 절차 간소화와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김덕례 연구실장은 “지자체마다 심의 운영방식이 다르고, 과도한 요구사항, 조건부 의결 등으로 심의기간이 장기화 된다”며 “중복협의 차단을 위해 주택법상 임의규정인 통합심의를 의무규정으로 바꾼다면 최대 9개월 소요 심의기간이 2개월로 단축돼 신속한 주택 공급에 역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건축 인허가 지연과 설계의도 훼손을 문제로 지적하며, 통합심의 의무화에 힘을 실었다.

한만희 좌장(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심의 과정에서 과도한 요구, 심의 중복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한만희 좌장(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심의 과정에서 과도한 요구, 심의 중복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만희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심의제도가 건축물·주택의 품질수준을 높이는 취지였지만, 운영과정에서 과도한 요구사항·중복으로 좋은 건축물을 짓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오늘 토론회로 심의제도가 발전해나갈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이사는 제출서류 간소화, 디지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이사는 제출서류 간소화, 디지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이사는 “중복 심의도 많지만 각각의 심의 양식이 다르다보니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제출서류를 간소화 또는 디지털화 하고, 심의 전 사전의견서 작성 후 통합심의를 하면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해원 대한주택건설협회 이사는 지난 3월 통합심의 의무화를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소개했다.
안해원 대한주택건설협회 이사는 지난 3월 통합심의 의무화를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소개했다.

안해원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이사는 “건축이 오랜 심의제도를 갖고 있는 반면, 주택분야는 심의할 위원회조차 구성돼 있지 않았다”며 “김교흥 의원 발의 통합심의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서 논의되며, 왜 이 개정안이 강행될 수밖에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광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은 건축에 대한 국민 인식과 건축사 역량이 높아져 심의제도에 대한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은 건축에 대한 국민 인식과 건축사 역량이 높아져 심의제도에 대한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은 “국내 지어지는 건축물 동수를 보면 심의를 받지 않고 지어지는 건축물이 월등히 많다”며 “과연 이렇게 지어지는 건축물들이 (심의제도 옹호론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건축에 대한 국민 인식과 건축사 역량이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계획심의가 남아 있는데, 건축심의 규정이 왜 필요한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소개했다.

전영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중앙대 교수)는 과도한 재량권이 작동하는 심의제를 축소하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전영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중앙대 교수)는 과도한 재량권이 작동하는 심의제를 축소하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전영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중앙대 교수)도 “과도한 재량권이 작동하는 심의제도 축소라는 대의에 동의한다”며 “국토위에 계류 중인 공공건축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종합적으로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를 관리할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식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장은 통합심의를 통해 심의기간의 대거 단축, 사업기간도 예측 가능해졌다고 소개했다.
이효식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장은 통합심의를 통해 심의기간의 대거 단축, 사업기간도 예측 가능해졌다고 소개했다.

실제 통합 심의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대전광역시 사례 발표도 있었다. 이효식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장은 “법 테두리 안에서 통합심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8개 단지 통합심의를 했고, 6개 단지는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심의로) 심의 기간이 2개월 내로 줄어들었고, 사업기간도 예측 가능해졌으며, PF 등 사업자 금융부담도 줄었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은 건축행정역량을 강화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은 건축행정역량을 강화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은 심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면서도, 토론자들이 강조한 심의절차 개선에 앞서 행정 역량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과장은 “지자체 건축 행정이 위원회에 너무 의존하는 점도 문제라 중장기적으로 건축 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숙제”라고 전했다.

육인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서기관은 통합심의 기준 마련, 비대면 심의 활성화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인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서기관은 통합심의 기준 마련, 비대면 심의 활성화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인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서기관도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통합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육 서기관은 “통합심의 대상에 타부처 평가를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환경부, 교육부 의견과 국회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통합심의 기준 마련, 비대면 심의 활성화에 대한 제언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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