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안전관리비 계상 실태 및 활용 촉진방안’ 보고서, 공공공사 30%는 안전관리비 반영 안 돼
공공사업 공사(도급내역) 분석 결과, 전체 30% 이상은 안전관리비가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비 활용 촉진을 위해서 안전관리비 계상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은 요율방식 도입이 요구되고, 설계단계에서 안전관리비 계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간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 실태 및 활용 촉진방안’에 따르면 공공공사 58건에 대한 공사내역 분석 결과, 안전관리비성 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공사가 34%(20건)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건축사업 50%(28개 사업 중 14개), 토목사업 14%(28개 사업 중 4개), 조경사업 100%(2개 사업 중 2개)에서 안전관리비성 비용이 설계단계에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총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성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축이 0.149%, 토목은 1.649%로 나타났다.
국내 건설산업 안전관리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업장 내부 근로자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며, 안전관리비는 시설물 안전 및 사업자 외부 시민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으로 차이가 있다.
건산연은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는 성격이 유사한 경비 비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와 비교해 계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주자가 설계단계에 관련 비용을 계상함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수영 건산연 연구위원은 “최근 건설안전 관련 제도·정책 방향은 건설안전 책임을 사업주에서 도급인·발주자로 점차 확대·강화하는 추세”라며 “안전관리비의 적절한 계상으로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기준이 없어 설계단계에서 안전관리비 계상이 어렵다보니 건설기술진흥법상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반영되면 좋을 것”이라며 “발주자가 계상 기준을 마련해 설계단계에서 안전관리비를 포함하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구체적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안전관리비 직접 계상방식을 개선해 안전관리비 활용도를 높여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특성별 요율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