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부터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시행
소규모 정비 활성화…단독주택 30동도 특별건축구역 적용 가능
서울시가 높이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내놨다. 경직적 규제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지원적 성격의 계획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일환으로 지역 육성 및 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체계적으로 관리키 위해 지정·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일환이다.
앞서 시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을 통해 ‘2종7층’ 높이 제한을 풀고, 상업·준주거지역의 비주거시설 비율도 완화(10→5%)한 바 있다.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사업 기준완화 ▲저층주거지 계획 기준 개선 ▲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 ▲불합리한 높이 규제 개선 ▲민간부문 시행지침 개선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유도 등이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법’보다 강화해 운영했던 지구단위계획 자체 아파트 높이 기준은 폐지되고 개별 정비계획 위원회에서 높이를 결정한다.
2종(7층)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평균층수 산정방식도 ‘동별 최고층수 기준’에서 ‘코어별 층수 기준’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불리하게 적용돼왔던 계단식 건물의 경우 평균층수가 완화돼 합리적인 높이 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아파트 평균층수를 산정할 때 해당 건축물의 가장 높은 층을 기준으로 평균층수를 산정해 계단식 건축물의 경우 평균층수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했다.
저층주거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도 전면 개정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규모정비사업은 계획변경 대신 의제처리(擬制處理) 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담당자는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은 계획변경이 필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열람공고(해당 자치구)-입안(해당 자치구)-도시건축 공동위원회(서울시)를 거쳐 결정고시까지 돼야 했다. 이 절차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됐다”면서 “앞으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의제처리할 수 있게 돼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용적률 인센티브 요건에 공동개발, 특별건축구역을 포함해 기부채납 없이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개발 여력이 충분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입지 기준을 최대 20%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도 비율도 용적률 10%에서 5%로 완화한다. 부지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구역 내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을 때 공공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 대신, 공원·녹지, 주차장,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는 개발 잠재력이 있음에도 사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지도 사업추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 특별계획구역 내 역세권사업 운영기준에 입지, 면적, 접도, 비주거용도비율, 채광방향 높이에 대한 완화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보조하는 ‘민간부문 시행지침’을 개선해, 자치구에 권한·책임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과 연계한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5년마다 재정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하고, 도시계획 규제개선 전담조직도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