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축사들 모임에서 한 안건이 화두로 부상한 바 있다. 8대 미만 연접주차 대상인데 해당 지자체 주차관리과 담당이 주차방식으로 인정하지 않아 허가가 지연된다는 이유였다. 해당 지자체 건축사회 단체 카톡방에서 난리가 났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건축법상 다락에 대해 임의적 불허 판단을 하는 지자체도 많다. 다중주택도 마찬가지다. 그런가 하면, 대수선의 경우 이미 생산 중단된 창호 에너지 등급을 언급하며 관련 시험성적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대수선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 한 이유로 해석에 따라 대상이 될 때, 일부 용도변경 시 건물 전체에 대한 새로운 법규 적용이 되느냐 마느냐로 논쟁이 벌어질 때도 있다.
이런 법 해석 논쟁은 인허가 지연으로 이어지고, 결국 민원인들 사업 손실로 연결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차제 관련 공무원들(건축뿐 아니라 소방, 장애인협회 등을 포함) 법 해석에 대한 판단이 제각각이어서 인허가 난맥상을 초래하고 있다.
문제는 건축 최고 전문가인 건축사의 법해석이 아마추어 취급받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주무관은 “법 해석과 적용은 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면박을 주기도 한다. 법이 아무리 정교해도 실제 생활과 적용 시 불가능할 때가 많다. 수십 년 된 건축물 관련한 경계의 불확실성과 규모 및 기준들은 현재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수십 년 된 건축을 개선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 현재 규정과 맞지 않아 철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발주처가 지자체인 경우도 그렇다.
게다가 각종 사건 사고가 나면 부작용에 대한 의견 수렴이 생략된 채 순식간에 대응 법안들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 적용된다.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주택 관련 법안들로 인해 현장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다.
법 적용과 행정의 부조리함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협회가 나서서 대대적인 건축 관련 법안들의 문제점을 파악, 토론해야 한다. 건축법뿐 아니라 각종 규정과 법안이 상충되는 일이 많고, 임의적인 법 해석이 난무한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 건축법 관련 해석에 대한 판단·정의를 명확히 해야 하며, 대한건축사협회가 이를 주도해야 한다. 건축 최고의 전문가 집단인 만큼 제3자에게 판단의 자격·권한을 넘겨주거나 포기해선 안 된다.
중앙부처에 질의를 하고, 수 주간 기다려서 “해당 지자체 인허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허망한 회신을 받는 일이 시급히 없어지길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 대한건축사협회가 전면에 나서주기를 희망한다. 마땅히 그럴 자격과 권한이 있다.
- 기자명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 입력 2022.05.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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