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요지
내외부 마감변경이 없는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이내에 있는 기존 유리창을 방화유리창으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 회신 내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에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하며, 부칙(2021. 7. 5.) 제2조에서 법 제19조(용도변경)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면, 해당 부위의 창호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석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까지 방화유리창이 적용되고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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