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건설사에 “건축사법 위반” 광고 중지 내용증명
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달 초 ‘골드홈종합건설(골드홈)’이 “주택시공에 더해 주택설계까지 맡겨달라”는 내용으로 라디오 광고를 한 것에 대해 “광고송출 중지” 내용증명을 보내 시정을 요청한 결과 해당 내용이 삭제, 시정됐다.
골드홈은 최근 CBS 라디오 방송을 통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업무 ‘설계 및 인·허가 업무’를 한다는 내용으로 라디오 광고를 낸 바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인 ‘골드홈종합건설’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를 하게 되면 위법이다. 건축사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축 인·허가 업무 역시 건축사법 제1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건축사 업무로 규정돼 있다.
마찬가지로 협회는 최근 모 BIM건축디자인업체가 홈쇼핑에서 “BIM 건축설계를 한다”고 광고한 것에 건축사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여부를 검토해 같은 내용으로 광고중지·시정 요청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할 계획이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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