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4월 29일부터 시행

건축물 화재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된 것에 맞춰 하위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 429일 개정, 시행됐다. 작년 6월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 않고, 창고시설의 경우 내부 설비의 구조상 방화벽 구획 의무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