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추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올해 말 종료
정부가 2019년부터 추진해 온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 보강비용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 12월 충북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와 2018년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후 2019년 4월 발표된 범정부 화재 안전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취약요인 조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총 공사비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국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3분의 1씩 지원한다. 만약 지원을 받고 보강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4월 22일 해당 사업 관련 사례를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사례 건축물 중 하나인 강서어린이집에서 사업 참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현판식을 개최했다.
서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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