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공고

태양광 패널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4일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주택·건물지원 등)’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유주는 5월 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예산 규모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작년 대비 181억 원 늘어난 3,192억 원이다.

산업부는 총예산 3,192억 원 중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을 포함한 ‘주택·건물 지원 사업’에 1,435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부터는 특히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신재생설비 설치에 따른 전력 요금 절감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나머지 1,757억 원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주도로 주택·상가·공공기관 등 여러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해 지역단위로 보급하는 ‘융복합 지원 사업’에 배정했다.

이 사업은 전년도 신청을 받아 다음연도에 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 수요 조사를 받아 선정하며 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된다.

산업부는 올해 사업으로 모두 309메가와트(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돼 연간 541억 원의 요금 절감과 연간 18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단계적 확산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단계적 확산

한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근거로 도입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한 건축물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공동주택 제외)에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의무화된 데 이어, 2025년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축물과 1,000제곱미터 이상의 민간건축물, 30세대 이상 공공주택에도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의무화된다. 이어 2030년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민간건축물과 공공건축물 모두에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