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발주자와 건축사 간 대금지급 법적 보호장치 전무한 상황
시공분야 이미 시행 중…민간 대가지급 구조개선·입법화 방안 모색

대한건축사협회가 민간 건축설계·감리 등 건축사 업무에 있어 발주자의 불공정한 대금 미지급에 따른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이른바 ‘민간대가 지급보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민간 건축사업무대가 대금지급 제도개선 방안
민간 건축사업무대가 대금지급 제도개선 방안

민간건축에서 건축사업무는 ‘사적 자치 영역’이라는 이유로 대가 지급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인 간의 계약 내용에 의해 결정돼 사실상 법적 규제가 전무한 형편이다. 그런 까닭에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리스크를 건축사가 오롯이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함이 초래되고 있다.

협회는 우선 건축연구원을 통해 제도개선 당위성과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건축사업무 거래 관행 및 대금 지급 실태 ▲민간 건축사업무 중재 신청 결과 ▲해외 사례(대가 보호 사례)를 조사한다.

민간 건축사업무대가 관련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대가 지급보증 의무화’가 유력시 된다. 시공분야에서는 이미 도입 중으로, 건축사가 계약이행보증을 할 때 또는 지급보증을 요청할 때에는 발주자가 반드시 대가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식이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곤란할 땐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손해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건축사에게 지급한다. 이를 위해 협회는 건축사공제조합과도 제도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력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연구원 관계자는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민간 건축사 업무대가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에 관한 사례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여러 불공정한 계약 관행들을 전반적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건축사공제조합과 긴밀히 협력해 진행, 입법적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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