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가 작년 건축사 자격대여 혐의 2건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한 데 이어 올 들어 추가로 건축사법 위반 혐의 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한다. 건축사가 아니면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을 수행하고,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CEO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다.
본건은 작년 10월 협회 내 ‘건축 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에 따라 협회가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협회는 내부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건축사법 위반 형사소송을 진행키로 방침을 정하고, 사실 확인서 등을 토대로 법률사무소, 고발 대리인을 지정해 조만간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협회는 최근 건축사 자격대여·유사명칭 사용 등 건축사법 위법행위를 근절키 위한 자격대여 판단기준과 조사·단속 지침을 마련한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 윤리위원회·조사위원회를 필두로 체제가 갖춰지는 대로 대대적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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