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FTA를 추진하는 정부나 찬성론자들은 국익론을 내세워 비준을 압박하고 있으며 반대론자들은 나라 경제가 미국에 종속됨을 우려하고 불균형 요소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건축설계 분야는 FTA 이전인 현재 상황도 불평등하다.
이번 FTA에서 건축설계 분야의 경우 이미 대외 개방되어 있는 현행 법령 상 규정에 따라 사무실 구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 참여가 가능함을 확인하고 유보항목으로 정리하였고 이 유보항목을 외국건축사와 대한민국 건축사 자격자 간의 공동계약(Joint Venture)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부가사항을 첨부하였다. 즉, 현재 미국건축사는 국내 건축사와 공동계약을 전제로 국내시장에 건축설계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의 건축사는 미국의 건축사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미국시장에 건축설계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한미 양국 간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를 체결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양국의 시장 개방의 불균형이 유지된다. 이 같은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동계약을 통해 국내 건축사가 미국시장에 건축설계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최소한 MRA 이전에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건축설계분야에서 한미 간 MR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자격동등성 확보가 관건으로 인정 기준의 수립이 가장 중요한 협상의 요소가 될 것이다.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건축사법 개선 전에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기존 건축사 그룹과 건축사법 개선 후에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신진 건축사 그룹 간에 형평성 있는 자격요건 마련 또한 중요하다. 건축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미 FTA, 남 일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