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강석후)는 지난 11월 7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감정업무 실무교육 ‘법원감정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350여명의 건축사 회원이 참석,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서울건축사회는 회원업무 중 건축사법에 명시된 건축물의 조사감정 업무에 실무적인 도움을 주고 법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축물의 하자나 피해감정. 구조안전에 대한 소송관련 감정업무를 수행할 때 건축v관련 전문가들 중 시공기술사나 구조기술사들보다 건축사가 종합적인 전문가로서의 적격자라는 인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날의 실무교육에는 서울건축사회 감정위원회가 지난 1년간 연구하여 책자로 발간한 ‘건축물의 조사·감정서 작성 요령집’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이 있었으며, 감정업무의 대표적인 업무형태인 설계비 청구 감정, 구조안전관련 감정, 하자 및 공사비 관련감정, 감정보고서 작성요령에 대하여 주제별 발표가 있었다.
서울건축사회는 관계자는 “서울지방법원에서 감정인 추천을 요청할 경우 추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나 이번교육을 수행한 회원을 대상으로 우선 추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서울지방법원에서도 감정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각 단체별로 감정인에 대한 실무교육을 시행하여 실무교육을 필한 전문인을 법원의 감정인으로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석원 기자
news@ki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