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관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해양부는 ‘경관법’ 개정법률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월 1일 밝혔다.

이번 경관법 개정은 지난 3월 23일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보고한 ‘아름답고 품격 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된 것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국토경관의 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된다. 아울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인구 30만 이상 시·군의 경우,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5년마다 정비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청장·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 등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 수립권자를 확대했다.

또한 시·군 경관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던 것을 해당 시·군 경관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직접 확정하도록 시·군 경관계획 수립절차를 간소화했다. 사회기반시설․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경관심의제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도로·철도·하천 등의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및 경관지구의 건축물 등은 경관심의를 통해 초기 계획단계부터 경관을 고려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사업지역 경관에 대한 입체적 기본구상을 담은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심의 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동 법이 시행되면 국토경관에 대한 체계적ㆍ적극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토품격 향상을 통한 국격제고 및 도시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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