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건축사회 조사위 결성, 협회 자격대여 판단기준·조사·단속 지침 수립
세부 지침안 시도건축사회 의견수렴·공청회 거쳐 최종 내용 확정
대한건축사협회가 최근 건축사 불법 자격대여 판단기준 수립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별로 조사위원회를 결성한 가운데 대대적 조사·단속을 벌이기 위한 지침안을 수립했다.
협회는 건축사자격 대여행위 및 건축사 유사명칭 사용 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하게 하기 위한 홍보부터 단속 계획, 그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효과적·체계적 단속을 위해 정부와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회도 운영한다.
협회는 자격대여 및 차용, 유사명칭 사용 등 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해선 국민을 포함함 사무소 내부 종사자·관계자의 공익신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 공동 보도자료 배포 ▲단속 계획 홈페이지(국토부, 협회)·포털·SNS 고지에 더해 ▲포상금 지급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공익신고자보행법상 책임감면, 신변보장,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협회는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조하기로 했다.
불법 자격대여 상시 신고·단속 절차를 살펴보면, 신고가 접수되면 협회 조사위원회가 건축사사무소·계약 현황, 운영자금 관리 및 급여지급 내역 자료를 사무소에 제출토록 하여 이에 대한 서류검토를 실시한 후, 현장 단속을 통해 제출 서류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단속 결과 자격증 불법대여 적발 시(조사·단속 거부 포함) 국토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관할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변칙으로 도장 날인하는 등 불법 자격대여가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는 만큼, 행정처분 내용과 형사처벌 결과를 비교해 향후 자격 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자 조사·단속 운영에 참고·활용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할 것”이며 “시도건축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건축사가 아닌 자가 건축사사무소 대표로 행세하는 법적인 근거입니다.
그러나 이는 건축사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므로 관할 세무서와 등기소에 이런 사례를 시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본협회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