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교육시설법에 따라 학교시설 설계 前 ‘사전기획(건축기획)’ 의무화
사전기획 수행자 자격조건(건축사) 두고 협회 교육부와 협의 중
대한건축사협회가 교육시설법에 따라 학교시설 설계 전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사전기획(건축기획)’ 업무를 건축사가 수행토록 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작년 말 개정된 교육시설법(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시설 설계 전 사전기획 정의 및 적용대상 근거와 더불어 ▲사전기획가 자격 조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시설법에 따른 ‘사전기획’은 소위 학교시설 설계 시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상의 ‘건축기획’과 같은 개념이다.
현재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4월 중 입법예고될 예정으로,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전기획 수행자 자격조건을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하는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올 초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국비 5,194억 원, 지방비 1조3,000억 원 등 총 1조8,194억 원을 투입해 전국 노후 학교 건물 518개 동을 개축·리모델링한다고 밝힌 바 있다. 21세기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공간을 만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2025년까지 5년간 총 18조5,000억 원을 투입해 40년이 넘은 학교 건물(전국 2835동)을 첨단 지능형 환경이 구축된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개축·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협회 건축법제국 관계자는 “4월 입법예고될 교육시설법 하위법령에 따른 사전기획 수행자 자격조건을 두고 교육부와 협의 중”으로 “협회와 교육부가 업무협약한대로 아이들을 위한 새 교육공간 마련과 미래형 교육과정을 사전기획에 내실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